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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실패에 한 번, 본인부담률에 두 번 우는 난임 부부…해결책은?

난가연

1,102

22-02-16 16:31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마다 지원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올해도 관련 정책이 개선됐지만 일부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난임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은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임신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우이며, 후자는 이전에 분만은 되지 않았어도 임신을 했던 적이 있는 경우다.

지난 2020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임을 감안할 때 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난임이 증가하는 추세가 더해져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저조한 출산율은 국가 경쟁력 저하와 직결된다.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을 반영하듯 내달 있을 대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요 후보들이 출산 및 난임 지원 공약을 앞 다퉈 제시했다. 여당에서는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간소화하고자 지원금액 및 횟수 간소화, 과배란유도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야당에서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짓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휴가를 확대하는 공약으로 맞섰다.

현 정부에서도 난임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체외수정 급여 인정 횟수가 2회씩 추가됐다. 이로써 신선배아는 기존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늘었다. 만44세 이하의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도 일괄 30% 수준으로 낮췄다. 이전에는 최대 50%이었던 것을 조정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이 늘었지만 난임 인구가 갖는 고민은 여전하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지원 횟수가 늘었음에도 여전히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후에 투입되는 시술비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한다. 특히, 난소기능이 저하된 경우라면 난자를 채취 및 확보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모두 소진했어도 임신하지 못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체외수정을 수차례 하는 동안 기대와 실패를 반복하며 심리 정서적 방어벽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일상을 무기력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난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술의 실패가 잦을수록 여러 복합적이고 심리적인 마음의 무게와 고통이 점점 커진다"면서 "대부분의 난임부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할지,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결책으로 박 회장은 "민관이 공조체계를 갖춰 통합적 난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만30세 이상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난임기초검사를 필수로 받도록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횟수를 모두 소진한 시술비 자부담 100%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데 특히 주력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박 회장은 "현재 만44세 이하는 자부담률이 30%이며, 만45세 이상은 50%이다. 자부담 100%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난임 시술 건강보험 자부담률을 개선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1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2-16 14:33:34 수정 2022-02-16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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